경영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회사의 금전적 손실 또는 대외 이미지 실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분 | 윤리적 행동기준 | 추진을 위한 조직과 제도확립 | 비전을 위한 구성원 공감대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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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 Code of Conduct (윤리강령) |
Compliance Check Organization (준수여부 감독조직) |
Consensus by Ethic Education (윤리교육에 의한 공감대 형성) |
목적 | 기업윤리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이고 성문화된 구성원 행동지침 제시 |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각종제도 구비 |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교육을 통해서 구성원간의 공감대 형성 |
실행형태 | 윤리규범/실천지침, 청렴계약제도, 윤리경영 행동 가이드라인 | 윤리경영운영위원회, 내부 제보 제도, 내부 제보자 보호제도 | 교육 및 사내외 홍보프로그램 |
CP(Compliance Program) 도입/ 운영
dopco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CP(Compliance Program) 도입, 자체 교육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며, 8대 핵심요소를 실천하고 있습니다.제1장 구성원의 기본윤리
제2장 고객에 대한 자세
제3장 주주에 대한 책임
제4장 사업파트너와의 공존공영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제6장 안전.환경 제일주의 경영
제7장 구성원에 대한 책임
제8장 윤리규범 적용 및 실천
부칙
①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②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 표명
③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④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⑤ 자율준수 교육의 실시
⑥ 기업내부의 감독체계 구축
⑦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⑧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