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BP)대상 부정 및 갑질
금품수수/접대, 사적요구, 지분투자, 부당지시, 폭언/폭행 등
직무 상 이해상충
부업, 과도한 사적 용무, 구성원 금전대차, 내부정보 이용 투자, 특수관계자 거래 등
구성원 간 인격 존중 미흡
폭언, 폭행, 성희롱, 따돌림, 업무배제, 사적 용무 지시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
허위보고, 실적조작, 편법영업, 비용∙자산 부당사용, 정보유출 등
사회적 가치 훼손
환경/안전/보건/품질 규정 미준수,인권 침해, 사회적 약자 무시, 고객정보 유출, 고객에 허위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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