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유류 절도시 최대 7년으로 양형기준 확정
2011-03-23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월 21일 대형 화재의 위험과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송유관 도유행위에 대하여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양형기준을 확정하였다.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강화된 송유관에 대한 절도는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행위로서 “국보급 문화재” 및 “유출시 기업의 흥망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산업기술”에 대한 절도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토록 하였다. 새 양형기준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현대 대부분의 도유범들이 집행유예/벌금으로 처벌되던 것이 초범의 경우 3~6년형, 재범의 경우 4~7년형으로 강화됨에 따라 도유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도 이후 유가의 급등, 경제사정 악화, 실업률 증가, 한탕주의 만연 등의 사유로 송유관에 대한 도유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2010년까지 120여차례의 송유관 도유가 발생하였다. 반면, 송유관 기름에 대한 도유행위는 생계형 범죄로 인식되어 집행유예/벌금형/1년 전후의 징역형 등 처벌 수위가 미약해 풀려난 도유범이 재 범행을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었었다.
전국 1,208km의 송유관을 운영하는 대한송유관공사는 이러한 도유를 예방하기 위해 5개의 송유관로 순찰전담회사를 통해 순찰 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세계 최고의 탐색능력을 갖춘 한국형 LDS(누유감지시스템, Leak Detection System)를 자체 개발해 24시간 상시 감시함으로써 도유시설을 발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유시설과 도유범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최고 6천만원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도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