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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규정(2024. 05. 23)
    2024-12-18 11:25
    • 윤리규정(2024. 05. 23)

  • 4
    윤리경영 뉴스레터('24년 4분기) - 부패.공익 신고제도와 제보자 보호제도 안내
    2024-12-1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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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내부 및 외부의 부패.공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제도와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제보자 보호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사규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을

      보장합니다.

       

      1. 제보자 보호지침

         ㅇ 제보자 보호지침이란

             -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의 신분보호 등

               필요한 사항을 사규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ㅇ 제보자 보호지침 요약 

       

       

      2. 신고제도

         ㅇ 신고대상

       

         ㅇ 신고방법

       

         ㅇ 인터넷 신고 링크윤리경영제보/상담ㅣ대한송유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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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뉴스레터('24년 3분기) - 추석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2024-09-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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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뉴스레터('24년 2분기) - 윤리경영 트렌드 및 사건/사고
    2024-05-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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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뉴스레터('24년 1분기) -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2024-05-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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