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2024. 05. 23)
우리 회사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내부 및 외부의 부패.공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제도와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제보자 보호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사규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을
보장합니다.
1. 제보자 보호지침
ㅇ 제보자 보호지침이란?
-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의 신분보호 등
필요한 사항을 사규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ㅇ 제보자 보호지침 요약
2. 신고제도
ㅇ 신고대상
ㅇ 신고방법
ㅇ 인터넷 신고 링크 : 윤리경영제보/상담ㅣ대한송유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