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당사는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ㅡ 다 음 ㅡ
1.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3년)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대표이사 박 창 길